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방법 서류 비용

요즘엔 N잡러라고 해서 한가지 일이 아닌 다양한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온라인 이커머스나 해외구매대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통신판매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통신판매업

1)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는 일단 인터넷이나 우편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등이 모두 여기 속합니다. 이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인 경우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2)통신판매업 신고 전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홈페이지(자사몰/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등)
  • 구매안전확인증

3)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께요

  •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정부24 검색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후 신청하기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양식을 기입합니다. 양식에 입력하는 정보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 첨부문서에는 잊지말고 구매안전확인증을 첨부합니다.
  • 구비서류 열람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하고 난후 2-3일정도면 발급문자가 옵니다.

4)발급비용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발급비용이 부과됩니다.

  • 인구 50만명 이상:40,500원
  • 그밖의 시:22,500원
  • 군:12,000원

면허세 납부가 완료되야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사업자라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