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주택드림 청약 대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2.2%가 가능한 청년 내집마련 123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 내집마련 123

청년 내집마련 123은 아래와 같이 크게 나눠볼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결혼, 출산 우대금리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 주택드림 청약

  • 가입가능 나이:만19세~34세
  • 연이자:4.5%
  • 납입한도:월 100만원
  • 소득기준:5천만원 이하

24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은 1년간 가입시 최고 연 4.5% 이자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전환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청약 기능은 상실되고 계약금 납부나 잔금을 예치하는 기능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2)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한도:분양가 80%까지 대출
  • 연이율: 최저 2.2%
  • 상환기간:최대 40년
  • 나이:만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대출가능 조건:청년 주택드림 청약 1년 이상 가입,1천만원 이상의 납입실적
  • 소득기준:미혼 7천만원, 기혼(합산)1억
  • 대상주택:6억 이하,85m2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39세의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경우 연소득이 7천, 기혼시 연소득 1억 이하여야하고 6억 이하,85m2의 주택을 구입시에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연이율로 가능한 대출이고 상환기간도 40년이라 굉장히 획기적인 대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결혼, 출산 우대금리

대출받은 이후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결혼의 경우는 0.1%,출산은 0.5%,다자녀는 0.2%가 적용되며 최저 1.5%까지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연간 10만명 이상 청년이 이 혜택을 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나이가 많아 해당이 안되지만 해당조건이 가능한 분들께는 정말 좋은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가능 주택이 6억 이하라 서울 분양 주택에는 적용이 쉽지않을꺼란 예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 대출과는 비교도 안되는 혜택이긴 합니다. 자가 마련의 기회를 보고 있는 청년층들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청약통장에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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