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증여세 세율 계산기 면제대상 비과세

증여세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23년 세법 개정안에 증여세에 관한 개정안도 있어 오늘은 증여세에 관해 써보겠습니다

1.증여세

증여세는 가족이나 친척등에게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만이 아닌 부동산, 주식, 코인등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와 혼돈될수 있는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망전에 받는 증여세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인 세금처럼 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증여받는 시기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9/27일날 증여를 받았다면 9/30일에서 3개월 후인 12/3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2.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 공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증여세 세율누진세 공제
1억 이하10%없음
5억 이하20%1천만원
10억 이하30%6천만원
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3. 증여세 면제대상

증여세 면제대상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나이에 따라 면제한도금액이 달라지며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청년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기위해서 결혼비용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으로 개정했습니다.

증여자수증자면제한도금액
배우자6억
직계존속미성년2천만원
직계존속/비속성년자5천만원/1억(혼인공제)
기타친족1천만원

4.증여세 비과세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들은 비과세 즉 과세를 부과하지않는것들이니 참고해주세요

  • 이재구호물품/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
  • 학자금
  • 축의금/부의금
  • 혼수용품
  •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물품 중 관세 비용이 100만원 미만인 물건
  • 무주택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 혹은 임차를 위해 사내복지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100 이하, 전세가액의 1/100이하인것
  • 언론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에 증여한 금품

5.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어렵지않으니 한번 이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홈텍스->세금모의계산->증여세 자동계산->간편계산->본인의 정보 입력->증여세결과확인

오늘은 한번쯤은 고민하시게 되는 증여세 세율,계산기, 비과세항목,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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