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해 기사나 방송으로 접하면서 부동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게 대항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많이 알게 되셨을텐데요. 오늘은 전입신고하는법,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란 기존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한후 14일내에 새로운 주거지의 관할기관에 전입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모두 간단하니 가능하면 이사온 당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1)직접 방문하는법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이사간 관할구역의 주민센터,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2)인터넷으로 하는법

정부24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접속->민원신청->로그인하기->전입신고->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2단계 직전 살던 주소지 입력->3단계 새로 이사와 전입신고 필요한 주소입력

2.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계약일자를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직접 방문하는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후 빈공간에 날짜를 찍어주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2)인터넷으로 하는법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사이트 접속->확정일자 신청하기->신청서작성->임대차 계약서 첨부->신청하기

오늘은 이사후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전입신고와 계약시 진행해야하는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는 많이들 알고 계셔도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않는 분들도 많드셨던거같은데 이번기회에 중요성을 알게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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