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전세라는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임대인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임차인은 매달 납부하는 비용없이 보증금만으로 주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세제도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치고 그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자 정부에서 이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사기특별법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2년간 시행됩니다. 법 시행후 6개월 간격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됩니다.

1)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때 선순위보다도 먼저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중에 하나로 받을수 있는 보증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은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경우 최장 10년동안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것을 말합니다.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최대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김포,세종:최대 4,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최대 2,800만원
  • 그외:최대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금액인 경우는 2억 4천까지는 1.2~2.1%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구입,전세자금 지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차인이 구입 혹은 다른주택을 구입할시에는 디딤돌대출,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대출:연 7천이하 소득인 경우 최대 4억,최장 3년 거치
  •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최장 3년 거치

3)신용회복 프로그램

기존 임차된 주택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장 무이자 20년 상환이 가능한 제도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조치하고 전세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4)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 혹은 공매시에도 아래와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매,공매 대행:HUG가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고 정부가 경매나 공매 비용을 70% 지원해줍니다.
  • 우선매수권 부여:최고가낙찰액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 임대공급: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후에 공공임대로 전환해 기존대로 거주 가능합니다.
  • 조세채권안분:임대인이 체납한 전체 세금을 안분해서 세금 환수를 진행합니다.

2.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자

안타깝지만 모든 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어야합니다.
  •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않으려 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야합니다.
  • 임차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진행되야합니다.

3.전세사기특별법 신청방법

  • 접수처:피해주택 관할 지자체 접수창구
  • 준비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결정신청서1부,주민등복등본1부,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1부,회생개시결정문1부,임차인등기서류1부,경매 또는 공매 관련서류

오늘은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내용, 대상자,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로 힘드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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