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예방 대책

최근 부동산에서 전세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목차

1.전세사기 안당하는법

1)계약전

1-1)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깡통전세 주의

전세 계약전에는 매매가와 전세가를 필히 비교해보며 깡통전세에 유의해야합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을 구매시에 받은 대출금액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과 큰 차이가 없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못할수도 있는 집을 말합니다. 보통 담보대출과 전세금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 되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2)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여부 확인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1-3)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있는지, 설정되있다면 얼마나 설정이 되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너무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도 전세금을 반환받지못할수 있습니다.

2)계약중

2-1)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상대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혹 위임받은 자라면 위임받은자가 맞는지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로 확인해야합니다. 위임자와 계약시에는 임대인과 계약여부를 꼭 통화하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보내야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에 갑구 마지막에 계약자가 신탁은 아닌지도 꼭 확인해봅니다.신탁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전문가에게 맡긴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는 무효로 봐야합니다.

2-2)공인중계사 확인

중간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계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록된 공인중계사인지,중계등록증과 공인중계사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2-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체크합니다.

3)계약후

3-1)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게되신거같습니다. 계약후에는 꼭 가입을 해서 추후에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3-2)전입신고후 확정일자 받기

가급적이면 이사한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놓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법,예방,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걸 보면 아는게 힘이란 말이 틀린말이 아닌거같단 생각이 드네요. 전세계약시 위의 점들을 꼭 확인하셔서 전세사기에 당하지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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