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가입 조건

전세사기가 성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전에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면 지금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보증보험의 종류와 가입조건,신청기간,보증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임대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공사가 보증해주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면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1)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 공인중계사를 통한 계약이어야함(기존 계약을 공인중계사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갱신계약은 공인중계사를 통하지않아도 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는 5억 이하여야함
  •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함.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이 아니어야함.
  •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일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의 80% 이내여야함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함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일 신청건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24.1.1일부터는 90% 적용됨

신청기간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전세계약기간의 1/2을 경과하기전
  • 갱신의 경우는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

-보증료율

  •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기간/365
  • 보통 연 0.115%~0.154%가 적용됨

2)HF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이하,지방은 5억 이하로 2020년 4월 이후 갱신 포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보증한도

  • 서울,경기,인천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
  •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총액이 80%이내 단독,다가구외는 선순위채권총액이 60%이내
  • 보증한도=주택가격의 90%-선순위채권총액

보증료율

  • 우대가구등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연 0.02%~0.04%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HUG와 HF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 보증한도,보증료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게 위해서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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