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월세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같아 오늘은 연말정산 혜택인 월세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세세액공제 대상자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된 주택에 한해 가능
2.공제 가능 주택
-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
- 기숙사는 불가함
- 원룸,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고시원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함
3.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액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여야함
2)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세 6천만원 초과자 제외
3)월세액은 총 750만원까지 공제가능
4.세액공제 신청서류 및 방법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텍스로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아래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2)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 공제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월세액 입력)
- 자료추가 누르고 자료추가하기
- 기타자료 넣고 반영하기
- 월세계약서,납입증명서등 기타서류 첨부
오늘은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의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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