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팁 8가지

연말이 되면 늘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절세팁

1)신용카드보다는 직불 혹은 현금영수증 결제하세요

신용카드를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은 3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직불이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의료비,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시 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동시 가능합니다.

3)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의료비 공제받으세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근로자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고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같이 살지않아도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취업이나 다른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 형제나자매 즉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경우 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받는 배우자가 유리합니다. 소득세가 많은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주거용오피스텔은 원리금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경우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7)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 지출이 절세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하는 조건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공제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8)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이나 별거,이혼,취업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발생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놓칠수 있는 절세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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