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계산기 간소화 환급금조회

직장인들의 제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어떤건지에 대해 잘 알고계시겠지만 종종 그 의미를 모르시거나 하는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연말정산이란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비해 근로 계약을 통해 연봉계약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소득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급여나 가족수에 따른 새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후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2월 말에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소득외에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 정산하게 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급을 줄때 일정액을 떼고 준 이후 추후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더 걷었다면 돌려주고 덜 걷었다면 그만큼 납부하게 하는것입니다.

2.연말정산 기간

24년 연말정산은 대략 아래와 같은 스케쥴로 진행예정입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24년 2월중순까지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24년 2월 말까지
  • 지급명세서 및 관련서류 국세청 제출:24년 3월 중순
  •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24년 3월~4월 급여

3.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10/31일부터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제공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2년도 연말정산 신고액을 기초로 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말정산을 계산해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0~12월까지는 해당되지않는 금액이라 확정은 아닌 금액이고 참고용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꺼같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로그인하기->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22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근무기간,총급여액 확인 및 수정->부양가족이 있다면 신용카드 자료 선택->10~12월 예상 사용금액 입력->계산하기

4. 연말정산 계산기 및 환급금

홈텍스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나 기납부 세액등을 직접 입력해야하고 자동 연동이 되지않는 기타공제등도 꼼꼼히 입력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는것이니 마이너스라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차감징수세액은 예상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으실 연말정산뜻과 기간,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계산기 및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연말정산에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께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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