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금액 조건 기간 실업급여 고용 센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생각지도 못하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퇴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나 재취업에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이후의 경제적인 준비가 안되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굉장히 당혹스럽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일때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본인이 자의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을때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로 나눠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기준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함
  •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하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함
  •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이어야 함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진퇴사여도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3-1)회사의 귀책

  •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조건이 부합하지않은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성적인 괴롭힘
  • 폐업예정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인 경우
  • 재해가 발생가능한 사업장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성별,신체,노조의 가입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 취업당시와 실제 업무가 다른경우

3-2)권고사직

  •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의 변경

3-3)계약만료

  • 정년이나 계약기간의 만료

3-4)통근의 어려움

  • 사업장의 이전,배우자나 부양자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3-5)질병

  • 부모님이나 동거친족의 질병등으로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체력부족등으로 업무의 어려움이 있으나 휴직이나 업종전환이 안되는 경우

3-6)임신,출산, 육아

  • 임신 및 출산 혹은 만8세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등으로 업무가 어려우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4.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실업금여 금액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의 3개월 평균급여 60%를 지급
  •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지원
  •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 연장지원
  • 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지원

6.실업급여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본인이 사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로 정해집니다.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야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전혀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쩔수 없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퇴사권유로 인해 퇴사를 앞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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