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은 국민연금 매달 내고 계시죠? 내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국민연금의 납입대상이나 수령나이 수령액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연금이란

연금이라는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병이나 장애,사망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본인이나 가족이 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사적연금과 공적 연금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연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연금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2.연금 납입대상

납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이렇게 4개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근로자가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대상자이며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하지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타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에서 의료급여나 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이 없는 사업자가입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적이 없는 경제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가입자:사업장,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않는 조건이지만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싶다면 65세까지 임의가입자가 되 납부가 가능합니다.

3.연금 수령나이,수령조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3-1)나이

만60~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나이가 달라지며 수령 나이가 점차 늦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노동이 가능한 인구는 줄고 수령을 해야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수령 가능한 나이가 늘어나는걸로 변경되고있습니다.

  • 1952년 이전 출생:60세
  • 1953년~1956년 출생:61세
  • 1957년~1960년 출생:62세
  • 1961년~1964년 출생:63세
  • 1965년~1968년 출생:64세
  • 1969년 출생~:65세

3-2)가입기간

수령 나이가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못한 경우 만 60세 이후에 납부한 보험금을 반환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한 시점의 3년정기예금이자가 반영되 이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3-3)조기수령

수령나이 전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조기수령은 5년 일찍 가능하며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이상
  • 55세~60세 이상
  • 무소득자

조기수령의 경우는 일찍 받을수는 있으나 수령액이 줄어들수 있으니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수령액 확인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자주찾는서비스->내연금알아보기

오늘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예상 수령액을 처음 확인해봤는데요. 평소에 국민연금납부만 하셨고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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