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답례품

직장인분들 연말정산에 관심 많으실텐데요. 요즘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다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꺼같습니다

1.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제도인데요. 개인이 본인의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본인이 태어난 곳 뿐 만 아니라 본인의 현 거주기가 아닌 타지자체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보통 고향이라고 되있어서 본인이 태어난 곳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그렇지않은점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2.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는 오후1시에서 11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기부시에는 농협창구에 신분증 지참후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연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이하는 100% 세액 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액의 30%까지는 답례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답례품도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각종 농수산물,가공품,생활용품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주 놀러가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하는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으로 10만원 이하로 기부를 하면 100%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까지 받을수 있어 오히려 이득인거같습니다. 12/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이용하지않으신 분들은 이용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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