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계산 환급금

매달 내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계산하는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내시고는 계시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건강보험료란

건강 보험료는 국가의 사회보험체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의료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보험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없이 지내다 그런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될수 있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교직원,공무원과 그피부양자까지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활이 유지되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료율

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의수가 증가,의료비가 상승하고 보장성이 확장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합니다.

3-1)건강보험료율:1.49% 인상

3-1-1)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6.99%->7.09%

*보수월액보험료(월):보수월액×보험료율(7.09%)

이로써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로 총 2,069원이 인상됩니다.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월):소득월액×보험료율(7.09%)

소득월액은  {(연간보수외소득-2000만원)/12개월}×소득평가율로 계산합니다.

3-1-2)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208.4원

월보험료: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금액

3-2)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0.0505%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0.8577%->0.9082%

4.건강보험료 환급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납세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보장취약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산재보험료와 농어촌국민보험료를 별도 납부하는 경우
  • 기타 특정 조건을 충촉하는 경우

5.환급신청방법

환급신청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 방법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 가기
  • 우편신청:신청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
  • 방문신청:건강보험공단사무실이나 지역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

오늘은 국민의 대부분이 납세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관한 건강보험율,건강보험료 가입대상,건강보험환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건강보험환급같은 경우는 몰라서 못받으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환급 가능 조건이신 분들은 꼭 환급받으셔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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